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때에는 대단히 난처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ㆍ채무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채권ㆍ채무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언제나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아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보증에 관해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근보증에 관한 법률관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2.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조창현 (보증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자)
I.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