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
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데 마침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