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형(소송의 형태)
(1) 당사자 중 어느 쪽이 공동소송인이 되느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한다.
a. 피고 측이 수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 채무자가 택일적 이여서 A가 아니면 B임을 가려달라는 의미에서 채권자 제기의 채무자 합일확정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상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지적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2)피보증채무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3)주계약의 계속성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은 계속성을 가지며 보증은 그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