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자산관리자(servicer)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리자이다. 자산관리자는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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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반적 객관적 표준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미(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발행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증권의 원리금상환이 발행기관의 신용과는 완전 분리되어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절차상 자산보유자(Originator), 유동화전문회사(SPC),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수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