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사의 범위
(1) 채권자의 채권액에 의한 제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취지로,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해행위의 당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사해행위 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양수채권자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재산적 법률행위이므로 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