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물건 매매의 유효성을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그리고 그 매매의 유효성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았는지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 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
을 지킬 수 있는 관련 법규나 의무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법규도 더불어 만들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글쎄요. 간통죄가 과연 가정을 지키는 법일까요?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을 여러 번 들을 것이다.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눈다 하여 가족법이 재산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속편은 재산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친족편도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관계를 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관계법규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편의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에서의 거래사고에 대하여 , 매수자나 중개업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이 종결상태가 될 때까지 불안과 긴장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관행은 그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계약체결이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