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통지.
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 이에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
Ⅳ. 법
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
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
주는 채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인격을 손상.
(2) 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