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통지를 갖춘 제2양수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인정된다.
Ⅳ. 대법원 판결
[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소극)
→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6) 팩토링 : 기업인이 기업운영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취득한 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팩토링회사에게 양도하고 대신 자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인의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채권의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