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

 1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1
 2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2
 3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3
 4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4
 5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5
 6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6
 7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7
 8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채권법총론] 양도통지와 금반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양도의 의의

Ⅱ. 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

Ⅲ. 사실관계

Ⅳ. 법원판결

*판례전문

본문내용

Ⅲ. 사실관계
①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②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
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 이에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


Ⅳ. 법원판결
1. 원심판결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 그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 은 이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고 위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단 채권양도 통지가 된 후에는 그 채권양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하기까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채무의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철회에 있어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된 것인즉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압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