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채권의 권한을 행사한느 잘르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서 이에 기한 소송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재판상 ․ 재판외 둘 다 행사가능하며 만일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행사할 경우에는 그에게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
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의 저하,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
Ⅰ. 서론
가. 가계
― 대금을 결제하는 입장에 있는 고객은 개인수표 발행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확인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
* 일반고객은 매월 수표발행장수에 따라 거래은행에 계좌운영수수료를 지급
― 또한 기존의 수표결제에 따른 우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의 방법으로 보전 처분과 압류도 있으나 이들은 책임재산의 현상유지에 기여 할뿐이어서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함에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부인권은 이른바 총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