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채권양도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1993. 12. 21.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하였다.
(3)피고는 경동산업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12. 10. 경동산업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389,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93카단57298호)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그 입법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채권양도 자체는 양도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양도의 일자를 소급하게 하여 채권양수인의 권리 침해하는 것 방지
(2)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방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통지나 승낙이라는 방법만으로는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