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이로인해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 포괄적 담보권설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여 가지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즉 책임재산의 보전이고, 청구원인은 다수설에 따를 때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정재산관리권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제 1번 사례의 경우 설문에서 "채권법적 구제방법에 한정하여 살펴보라"하였기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로 이 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바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