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의 제도는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즉 위의 경우에 대부분 A는 B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승소의 확정판결)로써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Ⅰ. 서설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채
법하여 각하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8. 6. 14, 87다카2753)
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그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