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하여 여러자기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어
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적소유권에 지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