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경감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신의칙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의 수령 기타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