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
채권의 권한을 행사한느 잘르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며, 後者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책임재산감소행위를 부인해서 책임재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
特約에 의하여 成立한 債務
이러한 特約있는 債權이 讓渡되면 역시 제3자에 대하여 그 特約은 效力이 있다(通說).
② 責任이 限定되는 債務 :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個別的. 例外的으로 債務에 대한 責任이 채무자의 일정한 財産 또는 債務의 일정한 金額에 限定되는 경우로 有限責任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