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