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계약체결의 승낙,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위행사될 수 없다.
2.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은 그 대상이 된다
3. 일신 전속권은 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
대위권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ⅱ. 객체(채무자의 권리)
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권리취득을 위한 의사표시 (계약체결의 승낙,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무인수․증권적 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채권자 없을 때는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받은 때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