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조합원 권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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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조합원 권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
3. 사실 관계
4. 판시 내용
5. 결 론
본문내용
2. 이 외에도 강제집행의 전(前) 단계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소송 이외에서는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 대행하여 그 수령액으로 자기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능

3.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전단계로서 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 3채무자에게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작용

4.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

- 재산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한 학설 대립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채권추심권한은 부여되지 않음

-> 채권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음



포괄적 담보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으로 파악

->적극적으로 자기재산의 만족을 행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권리취득을 위한 의사표시 (계약체결의 승낙,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위행사될 수 없다.

2.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은 그 대상이 된다

3. 일신 전속권은 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 청구권인 부양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형성권에 대해서는 학설대립
->압류금지 채권 (부양료 청구권, 구호금 수입, 군인 급료 유족의 연호금, 공부원 봉급 및 근로자 임금 절반, 부조금,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