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해당성
게임아이템을 전체 게임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일부 이용권이라는 채권적 법리로 파악한다면, 그 권리의 목적은 게임이용자에게 아이템에 표시되어 있는 수치만큼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상공간의 ‘사냥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 성질로 새긴다는 것은 부당하다. 물권행위는 어디까지나 이행행위, 즉 급부행위임에도 물권행위로부터 어떤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
2.행위능력
1)「행위능력(行爲能力)」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행위 · 불법행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능력(能力)”이라고 표현한다.
2)행위능력은 실질적 · 정신적 능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 20새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