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자연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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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의사능력(意思能力)과 행위능력(行爲能力)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사례와 해결

제 3절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의 사술

사례와 해결

본문내용
제 2절. 무능력자(無能力者)

1.미성년자(未成年者)

1)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 20새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을 뿐이다.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1970.2.24 69다1568).
2)예외
미성년자가 행하려는 모든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유아의 경우)의 행위라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②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③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행위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로는 친권자(親權者)가 우선하고 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①친권자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1조).이러한 친권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909조가 규정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제909조 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