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②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③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행위
(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로는 친권자(親權者)가 우선하고 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무능력으로 선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Willenensfähigkeit)을 갖추고 있 을 것을 요구한다(예: 유아, 만취자, 백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즉 그 판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없다)
2.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親權者), 제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법정대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행위무능력자로서의 미성년자의 불완점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