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화물상환증의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다.그러나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와 달리 담보적 효력이 없다.
설
문언성은 운송계약의 존재라는 제약을 받고 문언증권성에 지배되는 ‘ 운송에 관한 사항 ’이라는 것은 운임의 기재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한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흠결로 인한 화물상환증은 무효로 되고(후에 운송물을 수령하더라도 무효) 운송인은 무효의 증
설, 동일사건에 이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가 될 사람). 예를 들면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의 채권적인 점유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 1991.1.15, 90다9964. 대법 1999.10.22, 98다6855=건물명도청구소송의 기각판결이 난 뒤 원고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