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채권양도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도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러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