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권양도의 원인행위
①의무부담행위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이유는 통상 원인행위에 의하여 채권양도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채권양도의무를 부담시키는 원인행위는 계약, 단독행위(유언), 법률의 규정이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증여계약, 소비대차계약, 위임계약 등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시가평가,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시가평가제도의 공시수익률이 실제 채권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근본적 원인은 이와 같은 채
채권자는 채권담보의 목적을 넘어서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만 역시 소유권자이므로 채무의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또 한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경우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