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되게 기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변제능력을 갖춘 채무자 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례들은 사업이전시에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입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채무를 청송에게 승계시키고 청송의 지분 40%를 취득하는 것
II.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1.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부분 채
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책임
1)학설대립
법정의 등기청구권도 일반채권과 동
채무인수를 가리키며, 법도 이에 대해서만 규정을 베출고 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