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운전자는 운전상의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운행자는 대체로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타인에게 대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