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자에 따른 부당한 클레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서 확대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