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에 근거
손해를 배상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채무자는 채무가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손해배상과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글
손해)를 당한 것을 말한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3) 과실책임(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