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법적 성격부터 그 출발이 다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 피대위자의 재소금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리고 끝으로 이 소송에 대하여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
참가와 그와의 관계가 연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로 나누어 진다.
Ⅱ. 보조참가
1. 의의
(1)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甲이 보증채무자 乙을 상대로
소송만이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되는 요건이다.
(1) 주관적 요건(65조)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이 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다.
1) 권리·의무의 공통(65조 전문 전단)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합유자·공유자들의 소송,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불가분채권자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사견◈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