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ⅰ)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ⅱ)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가는 다시 단순히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통상의 보조참가와 판결의 효력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
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