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도 다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자기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다. (대법원 1697. 2. 28. 선고66다2365 판결)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즉 판결
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소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한(반소피고)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공동소송인간의 반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
당사자-선정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 당사자가 동일하다 면 전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 1955.2.3, 4287 민상 276. 전소의 보조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