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 유용성
◦ 일반인들 중에는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고 난 후에 신문에 재무제표를 공표하면 결산이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판단하는 감리제도를 통하여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각종 징계조치를 하고 있음
◦ 감사인의 지정제도와
Ⅰ. 책임감리제도에 대하여...
1. 책임감리제도의 배경
공공 시설물은 발주처와 시행청의 감독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감독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기술 능력의 취약으로 인한 감독 부실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리회사의 감리원에게 종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던 공무원의 감독권
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공감리제도는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민간감리원이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자간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한계 등이 분명하지 않아 민간감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감리원에게 공사중지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
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1 제22조의 2(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공항, 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와 설계․시공관리 난이도가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