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나 대집행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여,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에 대한 訴를 각하하였다.
그리고 또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
처분의 취소의무 : 행정청은 후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원상회복
-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론--- 선행처분이 취소되면 후행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