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하자의 승계 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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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하자의 승계 판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 判示事項』



『事實槪要 』

『判決要旨』



『事實槪要』

『判決要旨』

II.『解說 』

1. 문제의 소재

2. 하자(위법성)의 승계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처분성

4. 사안의 해결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공1996상, 1413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이 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

[이 유]

1996. 6. 28.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96.8.15.[16],2398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이 유]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 10911 판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문내용
◉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判例 1 93누 14271(1993.11.9대판)공보 1994 상 p.101.
判例 2 93누 8542 (1994.1.25대판)대법원판례집 제42권 1집 p.397.
判例 3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공1996상, 1413
判例 4 .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96.8.15.[16],2398
判例 5 96누 10911 판결{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취소}

『 判示事項』
1. (判例 1) 後行처분인 代執行비용납부명령서 취소청구소송에서 先行처분인 戒告處分의 違法을 주장하여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判例 2) 後行처분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先行처분인이 個別地價公示決定처분의 違法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事實槪要 』
被告 용인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原告 소유 토지 와 지상건물을 수용하였는바, 원고가 지상건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자 철거대집행을 행하고, 철거비용 1,800만원의 납부를 명하는 대집행비용납부처분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收用裁決을 신청하지 아니하여(도시계획법 30 ②)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 부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認可는 그 효력을 상실 하였음으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여,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에 대한 訴를 각하하였다.
그리고 또한 原審은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이 사건 계고처분이 당연 무효도 아니고 설사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그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으로,대집행비용 精算의 위법을 들어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이 실현 완료된 후에 대집행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