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
특허제도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유효성이 불분명한 특허를 축적하거나 이를 통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부당하게 화해를 하는 행위, 원래의 약속과는 달리 자신의 기술이 표준이 되자 과대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거나 차별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