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실제 자연환경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천성산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후 시행한 천성산 정밀 조사에 관한 문제이다. 천성산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터널공사에 의한 지표수 및
터널공사가 불가피하다 하여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천성산에 집단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도롱뇽과 서식지인 습지대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바탕
환경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공사 중 토사유입 등으로 수생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음저감과 생태이동 통로 및 대체서식지 마련 등의 환경훼손을 줄이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8년 1월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②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③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④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