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불능을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농과 난청을 다시 구분하고, 농은 보청기를 착용하든 않든 간에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성공적 절차가 불가능한 자이고,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자이다. 청각장애인을 방치해 두면 거의 필연적으로 언어장애를 수반하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빛으로 남아 있다. 장애는 이처럼 거역할 수 없는 굴레이거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모습일 뿐이다.
Ⅱ. 청각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상의 청각장애인이다.
1. 청력이 손실된 사람
1) 제2급
두
청각장애인의 구분
*농인(deaf person):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으로 언어적 정 보의 성공적 소통과정이 불가능한 자.(일반적으로는 70 dB ISO이상)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성공적인 소통과정이 충
청각장애인의 제한된 생활경험은 취업했을 때의 직업 습관과 태도 등 적응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농학교 대상자 판별기준으로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 이상인 자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 미만 50㏈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
난청과 농은 다같이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으로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농은 보청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청각장애인 각자 들리는 정도와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