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은 대화의 어려움 때문에 친구의 범위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된다. 또한 청각장애 자체는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운동 기능면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들은 신체의 평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이의 반규관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평형 능력에 있어 많은 열악
청각장애인의 제한된 생활경험은 취업했을 때의 직업 습관과 태도 등 적응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농학교 대상자 판별기준으로서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 이상인 자나 두 귀의 청력손실이 90㏈ 미만 50㏈이상인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서 말소리의 이해가 불가
난청인으로 분류
·농인 (A deaf person) : 보청기의 사용에 관계없이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정도 (대개 70dB이상)의 청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
·난청인(A hark-of-hearing) : 보청기의 사용에 관계없이 말소리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불가능할 정도의 청력손실정도는 아닌 청
농에 대한 특수훈련내지 교육의 목적은 농의 상태를 보청훈련이나 기타 특수교육을 통해 난청의 상태로 이끌어올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아동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각장애아동은 어떠한 유형이든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원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님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