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공권력행사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기능.
ii) 수익권 -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수익권으로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공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2.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공권 : 공법에 의해 보호된 사익으로서 그 이익의 실현을 법상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반사적 이익 : 공법이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그 객체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의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주체가 어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신청에서 시작하여 조사를 거쳐 수급권의 내용이 결정되고 마지막에
3. 사회복지수급권의 성립
4.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 구조
5. 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 재량
6. 사회복지법상의 의무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