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입헌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어졌다. 입헌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법치행정을 의미하게 되고 법의 지배(법치주의)는 행정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법치행정이란, ①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