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1)의의 :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가. 하명
①의의 : 일반통치권에 이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
행정의 상대방은 자연인과 사법인인 것이 보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인 주민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주체의 입장에 서지만,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의 지위에 놓이기도 한다.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이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