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Ⅰ. 서론
1. 의의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의 유무와 과계없이 점유 그 자체, 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은 ①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② 점유방해에 대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③ 점유방해의우려에 대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I. 서론
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