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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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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Ⅱ.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Ⅲ.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1. 정정보도청구의 대상 --- ‘사실적 주장’의 의미
2. 청구권자 --- 관련자
3. 정정보도문 --- 무기대등의 원칙
4. 정정보도의 시한
5.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Ⅳ.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사례

Ⅴ.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1.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는가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
1)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하다는 것이다
2)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4) 게재여부는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대법원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1983년에 정정보도청구권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밝힌 바 있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나마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러한 두 판결의 취지는 그 후의 하급심 판결에서 수차 확인되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정정보
참고문헌
김종서 -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2
박용상 -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1
양삼승 -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한국 언론연구원 - 오보와 정정, 한국 언론 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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