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 중 략 … ≫
Ⅱ. 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여부가 문제가 된다.
Ⅱ. 점유자의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고 그 즁 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상환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2. 필요비
점유자는 선의/악의, 자주점유/타주점유,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청구 가능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함(학설대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