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 모두를 실시하는 것을 특허침해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건의 어느 하나가 발명의 기능상 설사 불필요하더라도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 모두가 없으면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범위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성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기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의 문언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