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하므로 판결의 주문은 언제나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선고되는 것이며 만약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양쪽소송은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어 그 병합형태는 후술하는 예비적병합으
병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소의 객관적 병합)
☞ 후발적 병합은 소송중에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에 의한 청구의 변경(제262조), 피
판결요지】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
판결).
(2) 追加的 變更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신청구를 추가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병합요건(235조)을 필요로 한다.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하여진다.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 항소심이 심리 결과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할 것이고, 예비적청구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