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소의 객관적병합)
☞ 후발적 병합은 소송중에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에 의한 청구의 변경(제262조), 피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b) 청구의 감축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 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
⑸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ㆍ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ㆍ군법원만이 전속적 사물관할권을 갖는다.
4. 소송목적의 값
⑴ 소가의
소를 막기 위한 訴의 전속관할, 만일 집단소송의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訴가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경우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거나 선임을 할 권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도록 하는 특칙, ii) 訴의 전속관할에 따라 訴에의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訴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