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80.4.8. 79다2036, 대판 2000.12.8. 98두5279).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 산 인
① 청산인이 되는 자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공익
Ⅰ. 개요
법조인들의 바른 자세 없이 사회정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전근대적 사법구조를 온존시켜 법조인이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은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끼리 통용돼온 관행도 성숙한 시민과 법률의 눈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예를
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