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정체성(identity)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시간제 취업 효과에 대한 시각은 청소년의 교육과 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대체로
청소년기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기이다. 특히 새로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기이고,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려는 경향을 크게 가지는 기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취업은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
청소년복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노동환경에 들어가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로청소년
대우 속에서 착취당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일부 사회에 남아 있다. 또한 이들 근로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로서 학교교육이나 작업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업기회도 제한되고 또한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